"약제비 환수, 공보의 책임?" 강력 대응 예고

"약제비 환수, 공보의 책임?" 강력 대응 예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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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14일 입장 표명 "배상책임 도 지나치다"
감사결과 불복절차 의뢰…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비용을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부담토록 하는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보의가 처방한 약제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용인시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에 손실이 생긴 만큼 당시 근무한 공보의들에게 배상처분을 내린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해남군과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각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환수액을 부담케 하겠다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공보의 사회가 한차례 술렁였다.

▲ 해남군에서 발송한 공문

대공협에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전남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6건 164만7,000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군 측은 수차례 의약품 적정 구입·관리 및 급여기준에 의한 처방 등에 대해 교육과 방침을 시달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지침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환수 비용을 발생시킨 공보의 3명에게 100여만원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과거부터 소액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액은 해당 공보의들이 직접 부담했고, 최근 환수액이 늘어나면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심평원의 처방기준을 초과하는 이유에 대해 "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 지식과는 별개의 급여기준"이라며 "심사기준도 불명확하고 자주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어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대공협 측은 이러한 체계가 없는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공보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든 것을 떠넘기겠다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공협은 용인시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 고문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해 2달 내로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동훈 대공협 회장은 "환수액 공보의 부담은 공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과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는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번 용인시 사례가 선례로 남게 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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