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퇴원거부 환자로 제기능 못해
의료자원 손실· 입원료 삭감 경제적 손실 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전원(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과 입원료 삭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커 이에 대한 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협에 따르면 퇴원 거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사·간호사 등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돌보야 하는데 따른 의료자원의 손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의학관리료) 중 일부를 삭감까지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료를 마친 환자이 의사들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로 결정, 회신하고 있어 퇴원 거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병협은 보고 있다.병협은 공단은 '급여'를 인정해 계속 입원할 수 있게 하고, 심평원은 '입원 사유가 없다'며 진료비를깎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입원 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환자의 입원치료 기회를 빼앗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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