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약품재분류신청서 1차분 복지부에 제출
대한약사회는 19일 1차적으로 20개성분에 대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출된 성분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외국의 의약품분류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의약품구입에 불편을 완화시키는 국민 편의성(접근성)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변비약, 위산과다(속쓰림) 등을 포함한 20개성분은 외국에서 모두 일반약으로 구분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약으로 구분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약사회는 21일 열리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의약분업 이후 추진되지 못했던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분류대상으로 제출한 20개성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을 추가로 선정, 복지부에 의약품재분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비아그라(25mg)는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 있어 금번 일반약 전환대상 품목에서 검토됐으나, 오남용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번 재분류 신청에는 제외하고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일반약 전환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번 |
성분명 |
대표제품명 |
품목수 |
1 |
레보노르게스트렐 |
노레보원 |
4 |
2 |
오르리스타트 120mg |
제니칼 |
5(1) |
3 |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폴리믹신B |
테라마이신안연고 |
1 |
4 |
클로람페니콜 |
옵티클점안액 |
6(4) |
5 |
히알루론산나트륨 |
히아레인점안액 |
34(15) |
6 |
아젤라스틴 |
아제란점안액/아젭틴비액 |
6(3) |
7 |
부데소니드 |
풀미코트비액 |
21(11) |
8 |
플루티카손 |
후릭소나제코약 |
14(9) |
9 |
로라타딘 |
클라리틴정 |
47(29) |
10 |
펙소페나딘 120mg |
알레그라정 |
18(12) |
11 |
디클로페낙 25mg |
디페인정 |
61(56) |
12 |
아모롤핀 |
로세릴네일라카 |
1 |
로세릴크림 |
1 |
||
13 |
클로베타손 |
유모베이트 |
12(9) |
14 |
락툴로오즈 |
모니락시럽 |
9(5) |
15 |
시메티딘 200mg |
타가메트정 |
87(54) |
16 |
니자티딘 75mg |
자니틴정 |
21(7) |
17 |
라니티딘 75mg |
잔탁, 큐란 |
20(8) |
18 |
오메프라졸 20mg |
오엠피정 |
64(29) |
19 |
란소프라졸 15mg |
란스톤캡슐 |
29(23) |
20 |
판토프라졸 |
판토라인정 |
18(9) |
계 |
|
|
479(284) |
※ 2009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수 : 195품목
※ 품목수중 ( )는 2009년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