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사전심의' 법안 통과...불법광고 사각지대 해소 전망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심의 대상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외에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인터넷 매체를 사전 심의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교통시설이나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란 지하도·철도·공항·항만시설 등에 부착된 벽보 등 광고물 일체를 의미한다.
또 인터넷 매체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매매 알선, 사이비 의료행위 등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이나 지하철 벽보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광고 사각지대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의료기관 현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이밖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당직 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