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반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반대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7 15: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정책 효과 없고 환자부담만 가중시킨다"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의  51개 질환을 정해 놓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은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더러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가져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인위적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환자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정책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2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환자의 전원 및 이송 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환자 민원 및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30%만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하며,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