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 등 한의사 2명, 검찰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의협 보조참가인 참여…영상의학·초음파학회와 머리 맞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사가 진단기기 사용방법을 교육 받아 알고 있고, 한방이론에 근거해 기기를 사용하면 이를 면허범위 내 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모씨와 배모씨 등 한의사 2명은 최근 초음파진단기 사용으로 내려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소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신모씨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배모씨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같은 처분을 받고 각각 2009년, 2010년에 헌소를 제기했다.
신씨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은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임상 후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사용했다”면서 “초음파진단기는 인체에 어떠한 해가 되지 않는다는 학술적 결과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청구요지를 밝혔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초음파진단기를 방사선진단기와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한의사가 이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현행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분 받은 배씨 측은 “의료법 제27조상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진단기기를 의학과 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됐는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한의약육성법 통과 직후 발표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X-ray, 초음파, CT, MRI 등과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약사법 개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의약육성법 통과와 맞물려 이번 헌소심판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상임이사회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키로 결정하고, 대리인 및 소송비 등을 확정해 6월 30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5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대한영상의학회 및 초음파학회 관계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소원 진행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의협에 관련 질의회신을 요청해오면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준비해야겠다는 판단에 미리 나서게 된 것”이라며 “협회는 물론 학회 이사 등과 협력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