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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국민 피 뽑아 노조 전임자 특근비 지급"

"적십자사 국민 피 뽑아 노조 전임자 특근비 지급"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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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1억3천만원 노동조합 편법 지원

대한적십자사가 노조전임자에게 편법으로 특근비를 지급하고 노조 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5년간 11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노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사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최근 5년간 노조전임자 발령 전 3개월간의 특근비를 평균으로 계산한 일정액을 전임자 특근비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 지급했다. 적십자사 노조전임자는 특근을 하지 않는다.

적십자사는 특근비를 포함해 노조가 주최하는 체육대회·간담회 등 행사에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1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이같은 노조 지원행위는 불법 소지가 높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외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적십자사는 헌혈차량 안에 보관돼 있는 상품권을 수 차례나 도난당하고도 늑장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서울·인천·강원 등 총 5개 혈액원에서 헌혈차량 내 문화상품권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본부에 보고해 다른 혈액원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혈액원의 경우 혈액원장 조차 사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원혈액원에서는 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전역 하루 전날 상품권을 절도한 사실을 무려 3주가 지나서야 인지했다.

이 같은 불미스런 사고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직원들에게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 처분했으며, 도난 사건이 일어난 혈액원에만 주차장에 CCTV를 1~2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의 직원들이 본인 혜택만 챙기기 급급하고 본업에서는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노동조합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헌혈차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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