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 등 구체화가 목적, 당정합의 도출
인천 송도와 제주도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의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8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3일 이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별법)' 통과로 외국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개설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상정이 해묵은 논의과제였던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용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겨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미 논의 중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8월 상정예정인 특별법 개정안이 마치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인 듯이 보도되자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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