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약 첫 인하조치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약 첫 인하조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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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영풍·구주·종근당 등 7개사 131개 품목 인하
복지부, 최대 20%까지 약값 깎아...가중처벌 의지도 밝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10월에 인하된다. 영풍제약과 동아제약·구주제약·종근당 등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은 최대 인하폭인 20%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인하폭은 리베이트금액과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의 처방총액을 감안해 결정됐다.

<제약사별 인하현황>

구 분

대상

품목수

인하률(%)

주요 인하품목

131

9.06

 

영풍제약

16

20.0

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동아제약

11

20.0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구주제약

10

20.0

유나졸캡슐(항진균제)

한국휴텍스제약

9

8.53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고지혈증치료제)

액시티딘캅셀(고혈압치료제)

일동제약

8

4.59

큐란정(위장약)

사미온정 10㎎(뇌혈관개선제)

한미약품

61

1.82

아모디핀정(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정 5/100㎎(고혈압치료제)

종근당

16

품목별 0.65~20

(평균 13.9)

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20%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19.8%

 

보건복지부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을 도입한 이래 첫 가격인하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9일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초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도 이번 인하조치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약가인하를 고시한다.

2년 안에 적발된 약들에 대해 또다른 불법적인 리베이트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계획도 밝혔다. 가중처벌의 경우 20% 인하된 약가의 20%를 또 인하할 수 있어 리베이트 전 약가보다 52%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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