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주간 상위50개 인터넷 신문 불법 의료광고 중점조사
의협, "인터넷 신문도 심의대상..반드시 사전심의 받고 광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사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인터넷 신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후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 신문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신문의 의료 광고 주요 주체는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이 대다수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모두 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2422억원(약 64%)으로 파악되며, 의료광고 수입은 약 115억으로,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인터넷 신문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매체라는 점을 회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고시행에 앞서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심의위가 25일부터 불법 의료광고 조사에 들어가자 의협 광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신문 광고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의협 광고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1주일에 3~4건에 불과했던 인터넷신문 심의광고가 7월 넷째주엔 34건이 접수됐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인터넷 신문 광고도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 내용에도 광고주체와 심의필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심의는 광고심의 규정상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으나 의협 광고심의위에 접수된 광고건의 경우 직권 심의는 통상 이틀 정도, 전문심의는 1~10일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