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동 추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손을 잡기로 했다.
3개 의료인 단체장은 지난 16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고,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으로 인해 2010년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3개 단체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세액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관계 정책교섭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단체가 일치단결해 대정부·대국회 설득과 정책교섭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률 개정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원가에 미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존립 위기에 봉착하고, 의료서비스의 부실화가 초래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부활을 통한 경영 안정화"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세수 감소를 줄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