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꼼짝마"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물결'

"부실의대 꼼짝마"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물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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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료계 인증평가제도 법제화' 국회 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련 입법 통과에 총력

▲ 안덕선 의평원장이 현행 평가인증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일부 부실의대에서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을 근거로 들며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계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면허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역량에 대한 측정일 뿐 개인평가인 의사국시로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계열 관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 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면허 취득 이후의 보수교육 등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교육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일관된 질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민주당)은 23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계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평가인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은 평가인증제 도입 대상으로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언급하면서 “의과대학 신설, 학생 증원, 학제 개편 등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철학에 입학해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수교육 이수가 강제되지만 질 관리를 위한 지원과 관리는 미흡하며, 평가인증이 단계별로 주무부서가 달라 행정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법제화 추진은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 등 일부 부실대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실의대 학생 피해는 오해…평가인증은 국제적 흐름"

이어 ‘현행 평가인증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 또한 교육과 평가가 이원화돼 있는 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평가인증 의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학생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교육과정의 질적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안 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로 부실의대가 퇴출되면 소속 학생들이 면허시험 응시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과부 입장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평가인증유예 2회 연속 시 전학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의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로스쿨에서는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대책을 세워둔 법률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의료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왜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의계열대학의 평가인증은 국제적 흐름을 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면허시험 없이 평가인증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인증대학은 학교폐쇄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도 졸업생 면허시험 응시와 전공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 불인증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당 지시로 8곳 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평가인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평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학생들의 입장은 어떨까. 안치현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의장(서울의대)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장은 “평가인증 법제화는 합당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의학교육 질 관리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평원 산하기구로 학생 평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각 학교 학생대표와, 학교와 관계없이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평가인증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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