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강동경희대 '반색'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당했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보 받았다.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강동경희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지 9개월 만이다.
당시 조사단은 임상시험약이 시중 유통된 것이 없음이 드러나자 조사방향을 바꿔 넥시아의 포제(법제)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올해 6월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줄소환되면서 전국 한의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병원은 관련 변호인단을 구성, 식약청 조사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식약청 조사단 소환 및 방문조사에 응했다. 양측이 벌인 공방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된 것이라며 검찰의 처분을 반기고 있다.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한약제제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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