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명 고소에 학회 차원 맞대응 방침
대한IMS학회 28일 긴급 기자회견
한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의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대로 한의협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의협이 고발한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연이어 받고 있는터라 무고죄 고소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안강 IMS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한의협이 침술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한 20건 가운데 의협과 학회가 관여하기 전인 2건만 기소유예 판결이 났을 뿐 이후 4건은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엄 모 원장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강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은 엄 모 원장이 IMS가 아닌 경혈에 침을 찌르는 침술행위를 한 것이란 판단으로 IMS 자체가 불법이란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일 IMS 자체가 불법이라면 왜 대법원이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행위인지, 침술행위인지를 고민했겠느냐는 논리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한의협이 IMS 자체가 불법이란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한의협을 비난하기도 했다.
IMS학회는 이날 IMS가 현대의료 행위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논문들과 함께 현재 IMS를 활발히 시술하고 있는 재미의사 안나 리(Anna Lee)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펜실베니아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와 펠로우십을 마치고 미국에서 개원 중인 리씨는 IMS와 관련한 한국 상황에 대해 "의사가 바늘을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IMS와 침술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는 "IMS가 침술과 무엇이 다른지 증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황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원리부터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은 경혈에 침을 꼽지만 의사는 압통점을 따라 근육에 침을 꼽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의 침술에 비해 더 과학적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IMS학회는 최근 한의협이 지방에 있는 개원의들에게 가짜 환자를 보내 IMS시술을 유도한 후 고발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