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등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약사들의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이 동아제약·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고 해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약사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7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동아제약·종근당·한미약품·구주제약·영풍제약·한국휴텍스제약·일동제약 등 7개 제약회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13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를 0.65%~2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 등을 이유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130개 의약품 가격이 10월 1일부로 인하조치됐다. 동아제약이 270억원, 종근당이 41억원 등 재정절감액은 39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철원경찰서는 지난해 4월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종근당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7개 제약사는 영업사원의 행위로 제약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자 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제기에 나섰다.
동아제약·종근당 등 해당 제약사들은 일부 지역의 사례가 확대됐고, 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결과 법원은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27일 동아제약·종근당부터 받아들였다. 나머지 제약사들이 제기한 신청도 조만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종근당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조치가 심하다는 것을 법원도 이해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은 정부의 입장과 제약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