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IMS학회 "IMS는 의료행위...법원 판결로 재확인"
복지부에 한방 IMS 왜곡 엄중대처 촉구
대한IMS학회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를 한방침술로 호도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대한IMS학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IMS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이 재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8월 7일 고등법원의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개괄적 확인에서 한 발 나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 침술의 시술 부위 및 방법 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IMS가 침술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MS와 한방침술은 전혀 다른 시술이며,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힌 학회는 "고등법원 재판부도 사건 심리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원고의 행위가 한방침술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IMS와 무관하므로 사건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번 고등법원 변론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희석시키는 한방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IMS와 한방침술은 명확히 다른 의료행위이며, IMS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기본전제 하에 판결을 내렸음에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문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사회적 분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법원의 의도와 고귀한 판단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방에서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IMS 시술 판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바 없고, 단지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학회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한방 침술이고, 나아가 한방 침과는 전혀 다른 의사의 건침 등의 사용을 모두 불법이라며 아전인수식으로 법원의 판결과 사실을 왜곡·폄하하는 한방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외 유수의 학술전문지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증된 IMS가 해부학 등 현대의학에 근거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 했다"며 "함정식 사례 수집을 통해 IMS 시술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넘어 이번 판결의 본질마저 왜곡하는 한방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힌 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IMS 시술 의사와 10만 의사회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나아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