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격산정 체계화 등 종합대책 마련"
병의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스텐트·붕대·연골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정사용 평가 등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료재료 급여비는 지난해 1조 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대비 29.3%(12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약제 급여비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
그러나 치료재료 급여비용은 지난 2006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값비싼 치료재료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연평균 19.26%에 달해 건보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정부의 치료재료 급여비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채찍질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치료재료는 약제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관련 이슈 등이 적어 약제에 비해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재료 가격산정을 체계화하고 식별코드 부착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화,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하, 적정사용 유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정부가 강행한 일련의 의약품 정책을 치료재료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앞서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급여목록 재분류 및 분류별 차등 관리, 고시가 상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치료재료의 급여비 통제, 유통 투명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관련업계의 반발 등 최근 의약품을 둘러싼 갈등이 무대를 옮겨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규정상 치료재료는 ▲인공관절·인공심장판막·인조뼈·스텐트 등 의료기기 ▲거즈·붕대·반창고 등 의약외품 ▲심장판막·뼈·연골·근막 등 인체조직 ▲A4용지, 배터리 등 공산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