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은 3일 5개 직할 병원에 대해 수입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표했다.
성과보상제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병원별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해 병원별로 매년 진료수입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의료원은 최근 각 병원 임원들과 올해 수입 목표를 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개 병원별 수입실적을 측정, 목표 초과액 중 일정비율을 연말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앞서 의료원은 5개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및 발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경영부문(경쟁우위전략, 수익증대전략 등) ▲내부혁신부문(업무, 조직풍토변혁, 견실경영 등) ▲미래가치경영(고객만족, 교직원 의식혁신 등) 등을 논의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