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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법적근거 마련될 듯

줄기세포 연구 법적근거 마련될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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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국내에서 잇달아 열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주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줄기세포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연구의 범위, 자격 등을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세계적 추세인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내용이 대폭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줄기세포 연구자 및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 받으며, 종교적·문화적 이유로 인한 연구 방해 행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나노-바이오 신기술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명공학(BT) 분야의 경우 인간 식물 미생물 등 7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2010년까지 세계 7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대비 투자를 올해 8%에서 2007년에는 17%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BT분야 연구개발비로 앞으로 6년간 총 12조 9,000억원(정부 5조2천억원, 민간 7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0억원을 들여 생물·유전자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AIST 정문술동 건립 및 바이오시스템학과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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