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들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6개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법으로 정해 의료기관이 1개 과목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수학 보건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함께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이외 진료과목의 비전속전문의 허용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 또는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가 정지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영업정지 된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인 허위청구시 처벌조항을 완화시키는 등 노하우를 축적,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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