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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개정고시

의료급여수가 개정고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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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상한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만원으로 현실화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제도 안내를 보다 강화해 경제적 곤란으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불금 상환율이 낮음을 감안하여 이달중으로 대불금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대불금 상환율을 높이되, 상환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외박수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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