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등 공동 발의…보건의료노조 '환영'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사립대학교병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은 27일 오전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홍희덕, 김선동, 강기갑, 이정희, 곽정숙, 조승수, 이낙연, 안민석, 김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대병원이 비영리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 병원 간 경쟁과 관리·감독 부실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에 불과하고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현실에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병원이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해당 법안은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 사립대학교 관련병원을 사립대병원으로 정의(제2조) ▲사립대병원 경영과 예결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제5조)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제9조) ▲사립대병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제10조)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및 결산공시(제11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법인 소속이면서 의학과 또는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학교 관련 병원들을 '사립대학교법인병원'으로 일원화해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극심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관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