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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만 의료기기 시험검사 "안된다"
제조·수입업자만 의료기기 시험검사 "안된다"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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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반대 표명
'중고의료기기 시장 말살 도구로 전락 가능성 높다'

중고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를 매입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를 통해 의료기기 시험검사를 받도록 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대한중소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지난달 25일 공포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은 시장의 기능상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만 장비의 사용 여부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중고의료기기 시장을 말살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중병협은 또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만 시험검사를 받도록 할 경우 검사필증 발행비용을 과다계상해 중고의료기기와 신제품간 가격 차이를 체감할 수 없도록 해 신제품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했다.신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고의료기기 검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량 부적합 판정을 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물량을 줄여 갈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했다.

중병협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만 검사필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 상황 아래서는 중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의료계는 제조 및 수입업자의 의도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산 의료기기의 시장 점유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의료기기의 유통 연한이 단축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비용 부담만을 키우고 국부가 유출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정부 및 관련기관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제 3의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검사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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