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 확대·명단공표 연 2회 이상 강화
명단공표 기준, 거짓청구 1500만원 이상·청구액 20%이상
올해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24곳의 명단이 28일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24곳으로 병원급 5곳·의원 14곳·약국 1곳·한의원 4곳이다.
요양기관명칭과 주소·대표자 이름(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이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명단공개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24곳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청구비율이 청구액의 20%를 넘긴 기관들이다.
올 2∼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277곳 가운데 24곳이 선정됐으며 24곳의 거짓청구 금액은 11억6300만원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대표·변호사·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에는 명단공표 대상통지를 한 후 20일동안 소명기회를 거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거짓청구를 막기위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도 연 2회 이상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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