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집중근무시간제도입

집중근무시간제도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3.2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오전 10∼11시, 오후 4∼5시(동절기 3∼4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 이 시간대에는 부서간 전화, 내부회의, 연락, 외출, 사적 업무 등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처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번 집중근무시간제의 도입은 업무시간에 불요불급한 수신전화가 빈번하고, 잦은 내부회의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