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오전 10∼11시, 오후 4∼5시(동절기 3∼4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 이 시간대에는 부서간 전화, 내부회의, 연락, 외출, 사적 업무 등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처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번 집중근무시간제의 도입은 업무시간에 불요불급한 수신전화가 빈번하고, 잦은 내부회의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