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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잘못된 分業 수용불가
잘못된 分業 수용불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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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7일, 7월 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임의조제 방지책 등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에서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보건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켜야하는 의약분업의 기본 목적을 훼손하면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결의문 별항

이와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최소한 요구사항으로 ▲일반의약품은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약에 한하여 인정할 것 ▲약효동등성 입증은 졸속으로 하거나 편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불법조제의 가능성이 있는 PTP,FOIL 포장의 소분판매 금지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전달체계 확립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확대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약속 즉시 이행 ▲명목뿐인 계약제로 포장된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 및 실사 장악기도 원천 차단 ▲수가 및 처방료의 현실화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일천(金一天) 상임고문, 김방철(金方喆)보험이사, 이창훈(李昌勳)의무이사는 1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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