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의학회 8일 기자간담회...'세부전문의'와는 취지ㆍ대상 다르다
"보험급여와 연계...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현실도 아니다"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최근 '초음파인증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것이"이라고 못박았다.
학회는 또 "인증의제도를 보험급여와 연계시킬 생각도 없고, 현행 제도상 연계시킬 수도 없다"며 내년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를 앞두고 재정적 이익을 위해 인증의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인증의제도를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한의학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학회의 세부전문의제도는 법정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해당 전문과목의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인증의는 법정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는 누구나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학회의 세부전문의제도와는 취지와 대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승협 회장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초음파검사 시행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질적수준을 가진 초음파 검사자의 자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가 적절한 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학회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 인증의제도 시행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양달모 의무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 수준의 실제 경험만 있으면 초음파인증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초음파인증의 제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특히 초음파의학회의 위상강화나 세력확장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해 최준일 보험이사는 "법정 전문과목이 수가를 더 받는 경우는 있지만, '세부전문의' 조차도 수가를 가산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증의제도로는 수가를 더 받고자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인증의제도를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할 수도 있겠지만, 초음파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더 효율적ㆍ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협 회장은 "초음파인증의 제도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증의제도의 최종목표인 초음파검사자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영 이사장도 "초음파의학회는 물론 심초음파학회ㆍ산부인과초음파학회ㆍ신경초음파학회ㆍ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분야 학회와 협조해 국내 초음파의학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음파의학회가 지난달 29일 올해 상반기 초음파인증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132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92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비영상의학과는 모두 210명이며, 내과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40명)ㆍ가정의학과(28명)ㆍ산부인과(19명)가 뒤를 이었으며, 정형외과ㆍ이비인후과ㆍ응급의학과ㆍ소아청소년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흉부외과ㆍ결핵과ㆍ핵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