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재고약 객관적·합리적 반품 되도록 기준 마련 요구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이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을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재고의약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반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제약-도매-약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사는 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조건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돼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이번 사안은 제3자격인 정부가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면서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반품은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의견을 존중해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반품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들간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간의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청구내역 등)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