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권위·권익위 제출…"복지부 지도·단속 이뤄져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 채용공고를 낸 상계백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원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일선 대학병원 등에서 성행하는 PA 의료행위가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지도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6일 김일호 대전협 회장이 양 기관에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언급돼 있다.
김 회장은 "대전협은 1만7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2월 15일 PA의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혐의로 상계백병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일호 회장은 지난 5일 참고인 자격으로 노원경찰서에 출석, 두 시간 가량 조사에 응하면서 병원에서 PA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PA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도·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진정서에 상계백병원의 PA 진료 행태 증거자료와 복지부 및 노원구 보건소의 공문 등을 첨부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인권위와 권익위에 제소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