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3 09: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Ⅰ. 개괄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지출증빙 적격여부 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후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4개 법률은 2011년 4월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1년 5월(소득세법·국세기본법·세무사법 : 5. 2, 조세특례제한법 : 5. 19) 공포,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

구 분 신설 법령 조항 주요 내용
대상 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시행령)○ 농·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업등 :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7.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 업종 사업자 약 4만 6700여명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3항, 제4항 세무사법 제2조 제8호(세무사의 직무)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는 자신의 사업소득의 적정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금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제13항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2항 제1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인센티브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항  종합소득세신고 기한 연장(5월 31일→6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신고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항,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검증비용의 60% 세액 공제,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

 

 

 

Ⅱ. 주요 참고사항

■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관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행할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임신고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붙임 #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 세무사 등은 기장 대리 또는 외부조정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 가능합니다.

* 따라서, 올해 2월 10일까지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 현행 소득세법(제70조)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즉,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 시 중점 점검사항

-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시 중점 확인사항 예시>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목적·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 성실신고확인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공동개원),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현행 세법 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시에도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기준(7.5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 만일, 2011년에 단독개원에서 공동개원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할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의료기관 이외에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과 여타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2항 제1호에 의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 대한 수임료

-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현행 세법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동 보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세무사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수수료 순부담액 예시표  (자료: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보수액 ①
세액공제액
(①×60%)
부가세 포함
필요경비 공제 세금감소
효과액 ②
사업자 순부담액
(③=①-②)
150만원 99만원 세율(%) 소득세·주민세 156만 7500원 -6만 7500원
200만원 110만원 38.5% 55만 7500원 187만원 13만원
250만원 110만원 38.5% 77만원 206만 2000원 43만 7500원
300만원 110만원 38.5% 96만 2500원 225만 5000원 74만 5000원
400만원 110만원 38.5% 115만 5000원 264만원 136만원
500만원 110만원 38.5% 154만원 302만 5000원 197만 5000원
700만원 110만원 38.5% 192만 5000원 379만 5000원 320만 5000원
1000만원 110만원 38.5% 269만 5000원 495만원 505만원

 

* 위 자료는 세무사 보수액 대비 사업자의 순 부담액을 예시한 한국세무사회의 자료로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의 실제 순부담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 허위·부실확인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

- 만일 담당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 후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검증한 내용이 확인되면 납세자와 공모해 허위로 확인한 사실일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강화된 징계처분이 취해지게 됩니다.

○허위확인금액 5억 이상 : 직무정지 1년∼2년

○허위확인금액 1억 이상 :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확인금액 1억 미만 :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