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성실신고확인제도 놓치지 않으려면

첫 시행 성실신고확인제도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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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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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다인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

공보경(다인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오는 이즈음이면 올해는 잘 시작했는지 점검하는 시기를 갖게 된다. 개인 병·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전년도 소득을 결정하는 결산과 이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종합소득세의 기간이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왕설래하던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된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등을 통해 수입부분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비용 측면의 과세 기반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첨부내역들을 보면 증빙의 문제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의 거래 내역 및 차량 소유현황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의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

중점적인 사항은 특이사항 기술서라고 볼 수 있는 데 이곳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지급한 인건비, 재학·유학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사업규모 및 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가 존재하는지, 업무와 관련없는 통신비나 유흥주점지출경비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예시일 뿐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나 증빙없이 과대계상된 비용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자 모두 세무의무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에 한해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되 업종별 기준금액을 차등화 했다.

보건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된다. 보통의 경우 세무상의 대상 구분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공동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직은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제도를 입안한 측면에서는 외부회계감사에 준하여 감사인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의견의 조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존의 경우 5월 31일까지였던 것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게 된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됐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제도들이 점차 자영업자의 목을 죄여오는 형국이다. 물론 유리지갑인 직장인이나 감사받는 법인 등과의 과세형평 측면에서 제도를 입안한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업에 있어서 공공재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으며 시장성을 압박받는 입장에서 이는 또 한 번의 고역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제도이므로 이를 기회로 지난해의 성과를 검토하고 올해의 성과를 비교하며 불필요한 부분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목표에 반영하여 올 한해의 방향키를 틀어쥐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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