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예정 공고...통합건보 틀 깨지나 '파장 예고'
헌법재판소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켜왔던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31일 내리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6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꼭 3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을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사건번호 2009헌마299)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인은 지난 2009년 6월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평등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측과 정부측의 공개변론을 들었으며, 숙고 끝에 선고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청구인측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에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거둬들인 돈을 항해 같이 쓰도록 한 점은 부당하며,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하므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한 규정과 이를 전제로 한 재정통합 규정 또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측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입각해 실질적인 평등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해했다. 특히 정부측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는 위헌 혹은 합헌 등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장외싸움도 치열한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건보통합에 대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궁극에는 건강보험의 해체로 이러질 수 있다며 강력 저항하고 있다.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건보통합 10년사에 남을 이번 판결의 결과는 31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