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주년 맞은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개원의를 위한 독립적 이익단체'를 표방하며 문을 연 대한의원협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의원협회는 그간 세무·노무·현지실사 대응서비스 등을 통한 회원권익 보호는 물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개원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명실상부한 개원의 권익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의원협회를 이끌어 온 윤용선 의원협회장과 25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 의원협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들어봤다.
윤 회장은 1년 전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개원가의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다보니 회원들의 목마름이 컸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능상 모든 직역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원회원들이 모여 의원협회를 창립했다. 창립총회장을 가득 메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을 보며 가슴이 뜨겁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의원협회는 창립총회 당일 바로 거리로 뛰쳐나갔다. 땡볕이 내리쬐는 6월의 한 낮. 수십여명의 회원들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며 서울 종각역에서 보건복지부가 있는 안국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담한 현실에 좌절해 있던 개원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후 안으로는 각종 대회원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편, 밖으로는 PA 제도 도입·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개원의들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고 전자챠트 사용료 담함 의혹을 제기, 문제해결에 나선 것도 의원협회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자면,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개원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대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강하고 힘 있는 개원의단체로 우뚝서기 위해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법정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
의료법 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관련된 규정에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 한해 의료기관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한병원협회가 법정단체로 탈바꿈한 바 있다.
윤 회장은 "보다 힘있는 개원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협회의 위상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의료법 의료기관단체 설립 규정에 병원급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도 단체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협회를 법정단체화해야 개원의들의 단체가 병원협회와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다"면서 "그 상위에 의사협회가 서야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원협회를 범 개원가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귀를 활짝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협회가 범 개원가단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개원의들의 의견과 뜻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모든 문호를 활짝 열어둘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득권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해왔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면서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