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약판매·전문약 불법판매 등 천태만상
전국의사총연합이 제보한 불법 약국 110곳이 일반인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분을 받게됐다.
전의총은 전의총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한 약국 127곳 가운데 110곳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의총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2월까지 두 달간 서울과 대전·구미·부산시 소재 약국을 방문해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 모두 127곳의 약국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불법자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불법행위 가운데서는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1곳,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 확인됐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안정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정작 약국 내에서는 무자격자에게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들을 판매하게 해왔더"면서 "이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약사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지속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제3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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