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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졸업예정자 간호사국시 응시 자격 없다?
간호대 졸업예정자 간호사국시 응시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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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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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톺아보기 6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LKpartners)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A군은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간호대학생 B양과 목하 열애중이다.

3년차로 접어들면서 조금은 시간적 여유도 생겨 4학년에 재학중인 B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양은 만나기만 하면 내년에 치르게 될 국가고시 얘기만 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자신도 4학년 때에는 그랬던 터라 애교로 봐주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문든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 대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 공히 다음 해 1월에 국가고시를 치르고 2월에 졸업을 한다. 자신이 들은 걸로는 원래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간호대학을 졸업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과 같은 의학전문대학원 1기의 경우 당시 의료법에 규정이 없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급박하게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합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다.

진실은 뭘까? 현행 의료법 제5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동조 제2호에서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여 당해 국가의 면허를 받고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칙적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졸업을 하기 전인 1월 초에 국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예정자도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간호사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조에는 졸업예정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명백하게 입법의 불비다. 현행 의료법에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관행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통해서도 안 된다. 만일 관행이 인정된다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관련 규정에 굳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간호사면허취득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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