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 위원 10명 구성
의협 대의원회는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협 전체이사회를 통과한 윤리위 구성안에 대해 별도의 서면결의 절차가 필요 없이 효력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애초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추천을 받은 윤리위 위원명단을 지난 6월 22일 전체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으나, 대의원 총회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는 지난 제 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윤리위는 새 집행부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받는다'고 의결한 만큼, 추가적인 대의원회 결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는 모든 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새로 구성된 윤리위는 노환규 의협 회장에 대한 징계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양형식(양지냇가 요양병원 원장) ▲이동필(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 ▲정영기(아주의대 교수) ▲김영식(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정곤(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균(광주병원 원장) ▲박세훈(박앤박 피부과의원 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 ▲김국기(강동경희대병원 명예교수) ▲이현숙(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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