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과특별법' 제정 제안

'필수진료과특별법' 제정 제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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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법제화 제안
24일 보건복지부 대국회 업무보고..장관 검토 약속

질의 중인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지원기피과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진료과특별법(가칭)'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원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구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필수진료과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필수진료과특별법 제정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매달 산부인과 등 지원기파과에 지급하던 수련보조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의원은 "수련보조금제 폐지는 지원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후 시행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제부터 폐지하려 한다"며 수련보조금제 폐지를 문제삼았다.

수련보조금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그나마 있던 대책마저 없애려는 행태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원기피과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원기피과 관련 수가·수련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에 임채민 장관은 "법을 제정해 지원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기피과의 경우 시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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