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방형제제 지침 공개...7성분 '분할불가' 분류
8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과 구연산칼륨 등을 기존대로 분할처방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달라진 서방형제제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1/2 분할처방이 인정되어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성분, 10품목이 8월 진료분부터 분할불가 정제로 분류된다.
분할불가 정제로 새롭게 분류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2품목)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2품목) △엘주석산톨터로딘(2품목)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허가사항에 따라 분할처방이 가능한 약제를 별도로 적으면서, 이외의 약제를 분할투여할 경우 심사조정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분할처방이 가능한 서방형 캅셀제는 △메타데이트CD 서방캡슐(3품목) △오르필롱서방캡슐(2품목) 등 2성분 5품목이다.
또 서방형정제 가운데는 △이부프로펜과 메살라진 등 8성분 19품목이 1/2 분할처방이 가능하며 △염산트라조돈은 1/3 분할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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