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행청구 규정 신설

의료급여 대행청구 규정 신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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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13일 발표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했을 경우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3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수급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자격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와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자격관리도 강화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의료급여 등과 관련해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했었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 규정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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