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받은 어린이에게 진통제인 '코데인'을 투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17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진에게 소아를 대상으로 코데인 함유제제를 처방할 때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FDA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와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소아에게 처방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또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돼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코데인 함유 제제 복용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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