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스톤지' 피부과연고 부작용 1위…전문약 분류 주장
복지부, 중앙약심 1회만 열고 29일 오후 2시 결과 발표 예정
김석민 대한피부과학회 의무이사(하얀나라피부과의원)를 비롯한 1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소분과위원들에게 요구했다.
김석민 의무이사는 "스테로이드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식약청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 올바른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세레스톤지로 대표되는 베타메타손복합제제는 스테로이드제제로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약은 국내 전체 피부과연고 가운데 부작용 1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작용으로 모세혈관 확장증, 주사의 악화, 피부위축, 팽창선조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항진균제인 아모롤핀염산염 5% 네일라카도 식약청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손발톱진균증으로 오진 후 항진균제가 투여된 손발톱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2011)년' 결과 오진율이 30%가 될 정도로 의사도 진단하기 어려운데, 환자 및 약사의 판단하에 손발톱무좀을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 의무이사는 "국소도포제를 이용한 조갑백선의 치료는 1년 가량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며, 조갑진균증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는 질환에 장기간 도포시에는 치료효과가 전혀 없이 부작용 및 불필요한 의료비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뇨환자에게는 금기사항이고, 발톱손질과 도포 시 주면피부 외상으로 인한 2차감염의 소지가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무이사는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있는 항생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 의무이사는 "푸시드산의 경우 마치 상처치료제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광범위한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이 높으며, 무치로신 연고는 점차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다량의 항생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항생제 내성을 충분히 인지해 재분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생제 가운데 히드로퀴논 4% 크림은 암 발생 등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 유럽연합, 호주에서는 의약품으로서는 사용 허가가 금지돼 있고, 미국과 일반의약품으로 사용중인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히드로퀴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식약청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재분류(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들의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피켓시위에 동참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식약청에서 28일, 29일까지(피임약 부분만 논의) 500여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결과를 발표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의무이사는 "지난해 17개 품목에 대한 논의도 5차례나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500여개 품목을 논의하는 회의를 1번만 열고 결론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중앙약심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발표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