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0:01 (목)
블로그에 올린 수술동영상 '유죄' 기준 모호

블로그에 올린 수술동영상 '유죄' 기준 모호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7 09:5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톺아보기 15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이서형 변호사(법무법인 LKpartners)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Y 원장은 최근 고민이 생겼다. 근래에 들어 의학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실제 수술 장면을 많이 보게 된 Y 원장은 이에 고무되어 자신의 블로그에 수술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다.

최근 유행하는 수술법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여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정에 위반되므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다수의 드라마나 건강프로그램에서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술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동영상만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다투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유죄가 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데 Y 원장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문제는 모든 수술 동영상이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기구에서도 사실상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므로,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은 물론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과잉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모호한 처벌기준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행정처분도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