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유나이티드·종근당, 사노피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소송 승소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가 갖고 있던 '항혈전 복합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한 끝에 이겼다.
최근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에 대해 CJ제일제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등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인정했다.
사노피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복합제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이 복합제는 혼합에 의한 놀라울 만한 효과가 인정돼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사노피가 복합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특허를 갖고 있는 사노피가 자사의 복합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연구 논문을 미리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허와 관련된 국내 법률을 보면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가 자사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미리 발표하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국내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사노피가 갖고 있는 복합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하게 됐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됐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때마다 국내 제약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번 특허의 항혈전 성분 가운데 하나인 '클로피도그렐'은 전세계 블록버스터 약품 가운데 하나로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출 2위를 기록한 '플라빅스'의 성분이다.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두 가지 약물(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의 병용처방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또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특허만 갖고 있고 관련 제품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복합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두 가지 약물의 복합제인 CJ제일제당의 '클로스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라빅신듀오', 종근당의 '코프리그렐'은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무효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소영 변리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고 전략을 잘 세운 덕분에 이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며 "1심의 결과가 그대로 최종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변리사는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관련 논문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