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업무정지처분 승계-서류보존 위반시 과태료도 '반대'
대제조제 장려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약제비 절감보다는 국민건강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서류보전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의협은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의 질 저하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조장하는 것이며,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 또 서류보전의무 위반시 과태료, 행정처분 승계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서류보존 위반시에 따른 벌칙규정은 과도한 행정규제이며, 업무정지처분 승계는 악의의 양수자를 징벌하기 위해 자칫 선의의 양수자까지 희생시킬 우려가 크고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는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완화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서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신고포상금제는 의파라치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 의료급여기관이 범죄집단인 양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로 인한 기금 손실 및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원회 등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개별 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 의료급여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경우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급여 정책의 큰 틀을 심의·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