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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치료전·후 비교사진은 되고 치료경험담은 안되고?
치료전·후 비교사진은 되고 치료경험담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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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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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톺아보기'를 통해 애매한 법률조항을 명쾌하게 풀어본다. < 편집자주 >

▲ 이경권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partners)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결정을 받았다. 결정문을 읽어보니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 의료법상의 광고규정에는 위배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도 없으며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다고 적혀 있었다.

A원장은 벌금을 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라는 서류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뭔가 싶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1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1/2 감경하여 15일의 업무정지에 처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원장은 너무 억울했다. 사실 치료경험담을 악용하는 주변 성형외과도 많지만 자신만은 양심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직원들이 거짓으로 올리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처분했다는 점에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처럼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시대에 보름이나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치료경험담을 금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지만 특별한 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만일 치료경험담을 싫을 수 없다면 전·후 비교 사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교사진 역시 치료경험담과 함께 거의 모든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거리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각적 효과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치료경험담보다 훨씬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데도 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니 좀 짜증이 났다.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냐는 생각에 친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A원장의 경우처럼 의료법상의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는 것이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들은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광고규정은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A원장의 경우와 같이 글로 쓰는 치료경험담과 전·후 비교사진은 사실상 같은 내용임에도 한쪽은 불허, 한쪽은 허용이다.

더구나 조문간 중복으로 인하여 적용법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로, 같은 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임에도 규정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 동법 제5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해짐에 반해 위 제7호의 경우에는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것과 같이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사실상 위 두 조항이 같다는 반증이다. 이 외에도 의료광고 규정에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조속히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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