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표준진료 권고안' 나왔다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 나왔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2.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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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위암학회, 8개 항목 23개 권고안 발표
참고문헌·근거표 제시 권고등급·근거 수준 명시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인 김용일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사진)는 대한외과학회·대한위암학회의 위임을 받아 국립암센터 류근원 박사와 연세의대 김형일 교수·서울의대 공성호 교수 등과 함께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한외과학회 소식지 <The Surgeon>을 통해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에 대해 23개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각 유관 학회의 전문가들이 학회로부터 추천 받아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했고 근거 중심 접근법을 통해 체계적인 고찰로 권고안을 도출했으며 권고의 등급과 근거의 수준을 참고문헌 및 근거표와 함께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진료지침의 사용 대상자는 1·2·3차 의료기관에서 위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내과의·외과의·영상의학과 및 병리의사·가정의·일반의 등)이다.

김용일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위암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고안 작업을 위임 받은 위원들 모두 큰 부담감을 느꼈다"면서 "이번 표준진료 권고안이 규제 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권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해당 학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표준진료 권고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8개 항목, 23개 권고안)
 

·내시경 검사(Endoscopic Diagnosis)

1.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위암의 진단을 위한 기본적 검사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E)

2.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 위암이 의심되거나 암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병변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한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E)

3.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조기 위암에서 색소 내시경은 치료 범위 결정에 도움이 된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E)

4. 위암의 내시경 또는 수술적 절제 전 일반 내시경 검사나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 추가하여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부 환자에서 유용하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영상의학 검사(Radiologic Diagnosis)

5. 위암의 진단을 위해 상부위장관 촬영술(upper GI series)은 유용하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C)

6. 수술 전 위암 병기의 예측을 위한 CT 검사를 시행한다. (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D)

7. 조영제를 사용한 간 CR 검사는 위암의 간전이를 진단하는데 일부 환자에서 도움이 된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E)

·핵의학 검사(Nuclear Imaging)

8. 위암의 병기 결정에 있어서 FDG PET/CT는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9. 위암 수술 환자의 재발 평가에서 FDG PET/CT는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수술(Surgery)

10.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위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이다. 근치적 수술이란 원발 병소의 완전 절제와 위 주위의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후 위장관 재건을 시행하는 것이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E)

11. 근위부 위절제술은 제한된 적응증에서 위전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12. 조기 위암에서 광범위 림프절 절제 대신 위 주위 림프절 절제가 시행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와 수술 시 육안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13. 원위부 위절제술 시행 후 위십이지장, 위공장, 루와이 문합법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14.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C)

·내시경 치료(Endoscopic Treatment)

15. 조기 위암 환자 중 절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D)

16.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적어도 매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E)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

17. 위암의 근치적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유용하며, S-1 단독요법이나 capecitabine+oxaliplatin 병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B)

18.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생존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B)

19.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 진행된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가 양호하면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B)

·방사선 치료(Radiation Therapy)

20. 국소적으로 진행된 위암에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는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C)

21. 위암의 근치적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C)

·병리학적 평가(Pathologic Evaluation)

22. 위암 환자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발견한 미세전이를 근거로 pN 병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세전이 유무를 참고 진단으로 기술할 수 있다.(권고 등급 2, 근거 수준 D)

23. 위암 및 위식도경계암 환자의 위암조직에서 Her2 단백 발현이나 유전자 증폭 검사가 유용하다.(권고 등급 1, 근거 수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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