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25일 최대 11.79% 인하결정
내년 건정심 최종심의..약가인하 확정적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제약사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약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곳의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됐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건일제약의 5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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