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의료기관 범위 넓혀..6일 행정예고
BRCA 검사 따른 난소난관적출술도 급여
법률에 따른 장기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해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원에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부득이한 일로 자리를 비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야할 경우 초빙료를 인정하는 기준 등도 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6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조항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받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의 적출·이식 등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에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부득이한 일로 자리를 비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야할 경우 초빙료를 인정하는 기준도 개정됐다.
상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수술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때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추가했다.
난소암 발생위험을 고려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인 경우에 시행하는 난소난관적출술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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