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국가책임 중증질환 범위 확대 추진"
문 "보험진료로 병·의원 운영 가능하게"
안 "비급여항목 대폭 전환 보장성 강화"
<의협신문>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로부터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을 듣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의료 ▲일차의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의료산업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약분업 등 6가지 내용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서면방식으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
박 - 무상의료 보다 보장성 확대가 바람직
문 - '무상의료'가 아니라 '생명먼저의료'다
안 - 입원 진료 보장성 적정 수준으로 올릴 것
박근혜 후보(이하 박) :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야기하는 무상의료 보다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성 확대는 재원마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합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중증질환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당시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2016년까지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데로 기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의 보장범위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이하 문) : 보건의료공약 모토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생명먼저의료'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하면서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대표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료정책의 핵심은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까지 높이고, 어떤 병이라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이를 무상의료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공짜의료'라는 오해를 낳고 있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생명먼저의료)'로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건강보험 급여 영역으로 포함하고,비급여 진료항목의 급여화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예방이나 건강관리·보건교육 등 공공적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병·의원에 자본투자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기를 바라며 경영도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이하 안) : 무상의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공짜의료'라는 비난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의료이용 시점에서 비용부담을 줄여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료보장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상의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원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지금의 63.9%에서 적정 수준 보장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적으로 급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적 동의하에 이러한 개혁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수준은 현재 OECD 꼴찌 수준(30개 나라 가운데 27위)에서 OCE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Q.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의원 폐업률이 6%에 육박하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의원의 몫은 2001년 32.8%에서 2011년 21.6%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박 - 동네의원 활성화 정책적 노력 추진
문 - 지역병상총량제 등 의료자원 수급관리체계 구축
안 - '일차의료특별법' 제정…한국형 주치의제도 단계적 도입
박 : 2011년 말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은 11%대입니다.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고령화의 가속화는 단순 '기대수명' 보다 '건강수명'에 관심과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의원은 국민 건강수명의 지킴이로서 그 주역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동네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는 보건의료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동네의원이 지역 환자의 신뢰를 받고, 의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일차의료특별법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가면서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역병상총량제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나친 병상 공급과잉을 완화해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병상총량제는 병원 병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 병상의 재원일수를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병원의 병상 기준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동네의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영세 중소병원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동네의원과 병원 간의 역할 정립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해 원활한 시장 퇴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병원이 기능을 특화해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이를 지원해 드릴겁니다.
그리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조정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대형병원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현상도 막겠습니다.
안 : 일차의료의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동네의원의 역할은 주로 질병의 치료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동네의원으로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국민의 건강향상에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내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으며, 2010년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안…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필요성 긍정적
박 : 정부 조직은 효율적으로 구성돼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보건의료정책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문 :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대응체계,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차관의 신설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보건차관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 현재의 정부 구조가 시대의 변화를 모두 잘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의 구조를 재편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 재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구조를 토대로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융합적 일처리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복수의 차관을 두는 것은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영리법인 도입(의료민영화)·해외환자 유치(의료관광)·국내 의료기관 및 기술의 해외시장 수출 등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논의 및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산업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박 - 불필요한 규제 없도록 정비할 것
문 -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
안 - 의료영리화 반대…의료기술 해외진출 적극 추진
박 : 영리법인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되고, 민간보험은 부수적·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은 국내 고용확대·국내 의료 및 제약산업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 : 영리의료법인 허용·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민간의료보험 확대·영리적인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한 '의료산업화'의 개념을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중심의 '의학기술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적 관점에서 육성하되, 제약·의료기기·바이오 등 의학기술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학기술산업 분야의 R&D 투자를 현행의 2배로 확대하고, 국제인증·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의학기술산업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 :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환자의 유치는 이미 서울의 주요 병원과 전국의 미용성형분야 의료기관들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환자 유치 활동이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의료기술의 개발과 해외진출·공동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Q.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입니다.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의료생태계차원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요양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하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영리보험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 건강보험제도의 한계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박·문·안…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모두 반대
박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반대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짧은 역사에 비해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이 낮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국민 누구도 의료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의 이면에는 보험체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요구와, 질이 낮은 의료기관을 보험체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일부 학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전자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는 아니더라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만일 보험체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만큼 '나쁜 의료기관'이 있다면 그런 의료기관은 폐쇄하는 것이 차라리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국민들도 의료기관도 불만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행위별 수가 및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제도가 건강보험에 대한 갖가지 불만을 야기하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급여의 획기적인 확대와 전면적인 수가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통합당도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공개 및 심사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노력과 진료 과목간 수가 수준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제도의 틀 자체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많고 중병의 경우에 연간본인 부담이 커서 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등의 의료불안을 낳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낮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가능해지고,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포함한 의료공급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요구했습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 -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면밀히 살펴볼 것
문 - 의약분업 정책 전면 재평가 또 다른 갈등 유발
안 - 전면 재평가 반대…불필요한 의약갈등 귀결 안돼
박 : 의료계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잘 수렴돼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2년이 경과 됐으므로 그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 이미 의약분업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일부로 정착된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의약분업 제도를 성숙·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와 협력은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직능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민건강에도 바람직하게 기여하는 의료분업 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제기들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의약품 자체 혹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구조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약효동등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중소 제약회사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질적 수준이 낮은 의약품 품목 수가 줄어들면, 약효동등성이 자동적으로 향상됩니다. 또 제약회사 간 과당경쟁이 줄어들면 판매관리비 비중도 줄어들어 약가 인하도 한결 용이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의약품 처방 가짓수나,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료인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 : 의약분업은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피드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면화 돼 불필요하게 의약갈등과 국민의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데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