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이용자 4명 중 1명, 부작용 경험
소비자시민모임, "유사 의료행위 금지해야"
서울지역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4명 중 1명은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한 기기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피부관리실 50군데 중 38군데(76%)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내용별로는 주름관리 및 리프팅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이며, 미백 및 기미 관리에 17곳, 여드름 관리에 8곳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부관리실 38곳 중 12곳(32%)은 크리스탈 필링·레이저 제모·MTS(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방법)·IPL·반영구 화장 등 기기를 사용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는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해 관리 받은 366명 중에는 95명(26%)이 기기 사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부트러블(27%)·홍반(20.3%)·통증/쓰라림(18.8%)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으며, 부작용 경험자 중 57명(60%)는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치료 개선 등의 행위는 유사한 의료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